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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23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앙팡교주
추천 : 1
조회수 : 6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05 21:44:07
대만에서 온 친구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입니다. 일하는데 문제는 없구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는데 15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7시 넘어서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네요.

주6일 일하는데 쉬는 날은 고정적으로 월요일에 정해졌구요.

월차를 3일 준다는데 3일의 월차도 고정되어서 근무시간표가 정해지더군요.

질문입니다.


1. 최저시급을 산정해주세요.

2. 월차를 주기만 한다면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없나요? 반강제적으로 월차를 고정해서 근무시간표를 내주는 것이 불법인지 알고 싶네요.

3. 월요일 쉬는날인데 회식해야한다고 무조건 나오라고 했답니다. 이런것은 노동법에 저촉 받지 않나요?

4.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보장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구요. 기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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