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4639 --내용중--
선관위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행위 독려가 아닌 단순 정보 수준의 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 원장이 인증샷과 함께 "투표를 하라"고 권유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투표를 했다"라는 글을 남기면 이는 단순 정보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