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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 처벌 받을지도...
게시물ID : sisa_1238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2
조회수 : 8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6/05 11:01:51

스크린샷 2024-06-05 105746.png

 

학생을 폭행한 피겨 코치를 언론에서 얼굴 공개하며 보도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코치는 자신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어 자신에게 학대당한 피해 학생의 신상도 공개되어 피해가 갔을 거라며 고소함

그러자 법원은 그때 보도를 했던 손석희 사장과 기자에게 벌금형을 내렸고 손석희 사장은 벌금을 납부합니다...

다행히 기자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하긴 했지만 위와 같이 헌재는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을 보도하면 안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아동 성폭행 했던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을때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 신상도 공개 될거라며 고소를 해버리면 

법은 그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사람들을 처벌 할수도 있는 것임...

그만큼 이나라 법이 엿같습니다...

 

ps: 그런대 지금 피해자는 성인이 됐을텐데 저 법이 아동에 국한한 처벌 조항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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