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김건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
- 애초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님.
- 하지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
- 권익위는 김건희가 아닌 윤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함.
- 근데 이걸 대통령이랑 논의를 해? 그리고 이미 보훈처 직원이랑 대화 증거가 있는데?
- 귄익위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림.
- 결국 시간 끌고 쇼하다가 정해진 결론을 내놓은 것임
- 배우자 제재가 빠진 이유: 연좌제 이슈 및 형평성 원칙 위배.
-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오히려 법률상의 헛점이 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