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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ㅆㅣ의 사법리스크
게시물ID : sisa_12387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ooj
추천 : 0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4/06/19 18:11:10
대체 공개된 녹취록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가.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각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는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나중에 이재명이 최종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증언에 앞서 이재명 측이 증언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 아마도 당시 검찰이 포착한 정황이라는 게 이번에 공개된 녹취 파일인 듯하다.


실제로 공개된 녹취 파일을 보면, 이 대표는 고인이 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차피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세월도 다 지나버렸다.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으나 김 씨는 처음엔 “오래돼 기억도 잘 안 난다”라고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고 재촉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변론 요지서에 적혀 있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는 ‘위증교사’가 명백하다. 이 같은 녹취 파일이 검찰의 기소 판단에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김 씨도 나중에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단 유죄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적시된 세 가지 혐의 중 하나였다. 이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입장문)에서 영장판사는 이 부분(위증교사)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유죄라고 판단 셈이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로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 낼질 수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을 교사한 경우, 특히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가중요소로 고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철통같은 방어선이 한번 무너지면 동시에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 거대한 의석을 무기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회라면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ㅡ>지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때도 유창훈 판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 했습니다
사실상 이화영 대북 송금건도 미찬가지 겠죠?
또한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빼박 이죠

상식적으로 부지사800만불 송금을 지사가 모른다는건
코미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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