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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보도’ 김만배·신학림, 수사 9개월 만에 구속
게시물ID : sisa_12387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9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4/06/21 06:56:23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 다른 언론인 상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됐다. 수사 착수 9개월 만의 첫 구속이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김씨와 신 전 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신 전 위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본투표일 3일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이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았다고도 본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다른 언론에도 유사한 보도가 나오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20일 오전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신 전 위원의 변호인은 기자들을 만나 “신 전 위원이 녹음파일을 (뉴스타파에) 제보한 시점은 사전투표가 끝날 시점”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70.7%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7%로 본투표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47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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