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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정권'의 '공천개입'
게시물ID : sisa_746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호준
추천 : 1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24 02:09:23

대한민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하여 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그로 인해 외교부는 내 여권을 빼앗았으며,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 한다는 통보까지 보냈습니다.

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은 미주 내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 합시다!”라는 문구가 특정 정당을 유추 할 수 있는 것임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불의한 정권’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이라는 자들과 심지어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연루된 ‘공천개입 녹취록’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이라는 자가 “선거법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 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 되는 것임으로 선관위가 조사권을 행사 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답니다.

물론, 대다수의 선관위 관계자들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서)’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기에 불철주야 경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력에 빌붙은 자들에 의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권력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권이 헌법을 지키고자 할 때, 그 권력에 기댄 자들 역시 법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대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고,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을 지키는 정의로운 정부를 우리 손으로 세웁시다.

정권교체 반드시 이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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