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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239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좀머★
추천 : 0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16 20:09:18
본인 중장비를 합니다
작년9월달 대모 업체의 하청 덕모 업체에서 일을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했구요
세금 계산서 3장을 발행했는데 그중 2장은 작년에 일한것이라 올해초 세금신고 끝났구요
한장은 그때 일한것이 덕모 업체에서 누락시켜 올3월달 다시 끊어습니다...육월달 세금신고해야지요
분명 덕모 업체가 세금계산서 낙인찍어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600만원 남짓합니다
이제와서 못주겠다 배째라 하고있습니다
오늘 경찰서 갔지만 횡령도 안되고 사기도 안된다고 합니다..형사사건이 될수없다고 합니다
민사뿐이라는데
소액심판을 하라고 하는데 덕모 업체의 사장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부인과 가족이름으로 다 넘겨 자신의 명의로 돈한푼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현제 창원마산지역에 공사를 한곳하고있고 안동지역에 공사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소액심판으로 제가 승소한다고해서 돈을 받을수있을지.. 받아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동지역 공사하고있으니 이쪽공사대금을 제가 받아내는방법이라던지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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