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공의 근무시간 줄이는 것의 전제가 의사 증원이 전제라는 글에 대한 댓글
게시물ID : sisa_12390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0
조회수 : 56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4/07/01 17:05:32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더라도 숫가인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근무시간이 줄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숫가는 전공의의 희생과 과로를 전제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의사 증원만 하면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 든다는 단견이 난무하네요

 

상급종합병원 경영하는 측에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4주 평균 80시간이내에서 8월 21일 부터 4중 평균 80시간이내에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시간의 상한이 정해진다면 

 

만약 시행규칙 개정으로 60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의사증원이 전제라는 것을 거의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지금 증원된 의사가 전공의로 되려면 6-10년 정도 소요됩니다(요즘 분위기는 학부중에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8-12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불일치가 첫번쩨 위 명제가 단견임을 밝힙니다

 

두번째 60시간으로 줄이려면 전문의를 그만큼 뽑아야 합니다. 전공의 1명 대체하려면 60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전문의 1.5명은 대체해야 합니다(당직도 있고 휴일근무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 근무시간이 3/4으로 줄기때문에 지금 근무하는 전공의의 1/4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의 기준 0.25곱하기 1.5= 37.5% 3750명 정도의 전문의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분들 월급을 어쩔 것입니다까 전문의는 전공의의 10배정도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상급종합병원 다 망하지 않는한 보험숫가의 인상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과거에 의료계에서 반대해서 보험숫가를 조정못했다는 의견도 있던데 총 보험급여액을 늘리지 못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를 올려주려면 어딘가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 의료계의 반대라고 주장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태의 결말은 2월 기준 사직으로 처리되고 6월까지의 월급은 소송으로 가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심지어 고용계약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 병원은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어서 계약자체가 부존재하는 경우가 반정도 된다고 합디다. 이런 경우 종합병원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계약이 없는데 사표(고용계약전 고용의사철회)마저 받아주지 않는 케이스는 소송가면 거의 진다고 봅니다 - 3-4년 단위 계약을 하는 경우는 소송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입니다) - 증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빨리 사직 처리가 되면 9월 전공의 전형에는 필수과를 제외한 인기과의 경우 상당수 돌아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필수과도 지방에서 5대병원으로 어느 정도 이동은 있을 듯 합니다 원하는 필수의료의 멸망과 지방의료의 멸망이 동시에 올 듯 합니다(제가 지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4개과 정도 다닙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조금 늦게 처리가 되면 지방 사립대 상급종합병원은 부도나는 경우를 보시게 될 듯 합니다 -5대 병원은 적립금이 꽤 되어서 상당히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