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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수 비 '7일 근신' 처분…가장 약한 징계(종합)
게시물ID : star_123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와아아
추천 : 2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08 23:02:17

http://news.nate.com/view/20130108n26372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됐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다.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이다. 





ㅡ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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