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30108n26372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됐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다.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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