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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23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바생Ω
추천 : 0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16 23:30:33
알바 시작할 때 너무 급해서,
시급 3,700원에 합의해서 시작했는데,
일하다가 보니 3,700원에 일하기에는 너무 힘든거에요.
그래서 그만 뒀는데,
조금 억울한거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듣긴 들었는데...
신고해도 정말 아무런 뒤탈이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 :)
미리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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