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송치 아닌 수사 범위 결정한 '입건'
혐의 첨예한 대립 자체가 공소 제기 필요성
여단장 건너뛰고 사단장 뺀다? 일관성 없어
카톡 제보 당시엔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아냐
임성근과 이종호 관계, 빙산의 일각에 불과■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이게 몇 개의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국회죠. 국회에서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요. 그 특검과는 별개로 공직자수사처에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총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2시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오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듣고 나면 아마 두 가지 중 한 가지 판단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무리한 이첩을 했던 거구나. 또는 이거 봐라, 이러니까 특검이 다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마 이 둘 중 하나겠죠. 오늘 2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서 박정훈 대령 측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