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가 이 가방을 개인 사무실과 관저 창고에 방치했으며, 따로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술의 요지다. 검찰은 확보된 진술과 명품가방 이동 경로 등을 통해 전후 경위를 살핀 후, 김 여사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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