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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류희림 ‘재개발 땅’ 사들인 아들, 자금도 ‘부모찬스’ 정황
게시물ID : sisa_12395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8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7/17 10:04:22

 

 

더 짙어진 ‘재개발 땅 편법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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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개발 땅을 고모를 거쳐 사들이면서 1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지만, 3년 만에 대부분 상황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위원장이 2022년 아들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아들의 채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부모찬스’로 금융권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토지 매입 비용 상당 부분을 융통해준 셈인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 매매’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16일 류 위원장의 2024년도 정기재산신고 내역(2023년12월 기준)을 보면, 류 위원장의 아들은 지난해 금융권 채무 1200여만원, 사인간 채무 3억3700만원을 신고했다. 류 위원장의 장남은 30살이던 2020년 11월 아버지가 고모에게 판 서울 은평구 재개발 땅을 5억5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 1억8000만원을 3년여만에 대부분 상환한 것이다.

외견상 금융권 채무는 사인간 채무로 대환됐는데, 사인간 채무는 류 위원장 부부가 빌려준 돈으로 추정된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아들에게 2억7400만원을 빌려줬고, 배우자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 1억5000만원 중 변제분을 제외한 6300만원도 아직 빚으로 남아있는데, 이를 더하면 3억3700만원으로 류 위원장 아들의 사인간 채무 액수와 같다. 결과적으로 류 위원장의 아들이 부모 경제력에 상당 부분 기대어 땅을 사들인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류 위원장 아들은 △모친 증여 5000만원 △모친 차용 1억5000만원 △금융기관 대출 1억8000만원(이후 부모 대출로 전환 추정) △개인 저축 및 지인 차용 1억7000만원으로 토지매입금 5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83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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