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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직업을 가진자들이 불법 행위를 했을때는 가중처벌하는 법을 ...
게시물ID : sisa_1239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1
조회수 : 11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7/19 11:06:07

스크린샷 2024-07-19 104716.png

 

우린 상식적으로 알기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그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특히 무전유죄유전무죄란 말은 우리나라에 식상할정도로 일상 생활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이나라 법집행자들에 의해 법이 누더기된지는 오래고 

특히 그 법을 다루는 것들이 법을 자신들의 도구로 이용해 악행을 일삼아도 그게 능력인양 취급까지 받으며 법기술자란 말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러다보니 검사나 판사들은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들 스스로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사법부가 막가파식으로 국민이 선출한 기구인 입법부를 법기술을 이용해 보복성 제재를 하는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즉...민주주의 기본체제 삼권분립인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적 견재가 틀어져 버렸고 개판이 되버렸단 말이죠

이쯤 되면 입법부에서 법집행자들이 불법을 저질렀을때는 일반인들이 저지른 범죄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신들 스스로 강한 규범아래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죄를 저질렀을땐 가중처벌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단 말이죠...

그게 상식적인 법치주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대 지금껏 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그들 스스로 면죄부식 솜방망이 처벌을 했단 말이죠...이게 무슨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입니까

그냥 법이란것을 기술적으로 지들의 밑딱는 휴지용도로 쓴거지...

그러니 개판되어 버린 삼권분립을 제자리로 돌려 놓기 위해서라도 입법부는 법집행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는 법을 입법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무너진 사법 정의와 개검들의 악행을 바로 잡는 초석이 되리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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