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게시물ID : jisik_1239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땀띠
추천 : 0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4/17 15:37:22
이번에 투표는했구요~~^^;;
법률상담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보상범위에대해서 아시는게 있으실거 같아서 이렇게 글 적어요
우선 제가 2009년1월경에 농로길에서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났습니다.
상대 오토바이 차주가 좀 많이 다쳐 제 보험으로 대인접수해서 치료는 다 받으셨는데요.

문제는 그오토바이와 제 차가 추돌해 제 차가 파손되어 수리비가 200정도 나왔는데 
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이런 약관이 들어있어 무보험차와 사고가났을시 차량수리비를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먼처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고난 당시(2009년) 제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해주라했는데 상대방치료가 아직 안끝나서 시간이 걸릴것같다길래 급한돈도 아니고 해서 알았다하고 기다리다 보니 올해 2012년이 됐네요..

물론 중간중간 제가 일년에 두세번정도 전화해서 담당자랑통화해서 접수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담당자가 차 수리한 공업사가 어디냐 물어보고 저도 사고난지가 오래되서(물론 제일 처음 통화할때는 이야기해줬구요) 기억이 잘 안난다 확인해보겠다 이리말하고 끊었는데 담당자가 먼저 전화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험회사에 화가나서 성질을 좀 많이 냈더니 그때서야 일처리를 하려하길래 지금까지는 왜 일처리를 안했냐 물어보니 담당자가 바껴서 그런다 미안하다하더라구요.
그래서 너희 회사는 담당자 바뀌면 그 전임이 하던일 인수인계 안하고 넘어가냐? 그리고 내가 한두번 전화했냐? 물어보니 그냥 미안하단 말만 하더라구요.

이번에도 제가 화 안내고 좋게 이야기했으면 그냥 넘어갔을거란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나서 보험회사 상대로 받을수있는건 받고싶은데 이자나 아님 어떤 받을수 있는것이 있을까 궁금해서 올렸네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2009년 1월에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와 제차사고 
제꺼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약관들어있음(무보험차와 사고시 내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따져서 상대방이 줘야할 금액 미리 주고 상대방에 구상권청구)
2009월에 무보험차상해 접수했는데 좋게 이야기하니 처리안해주다 2012년 2월 내가 화내니 그때서야 처리해주려함
보험회사 인실좆할방법이 있나 궁금함~
잘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