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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고 일하는데요,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646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낚시꾼가격
추천 : 0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7/25 12:47:40
 
9 to 6으로 일하구요,
시급 6300원을 받고 일합니다.
4대보험 적용되구요, 1년 뒤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시급을 받고 일할 따름이지 정직원과 처우가 다른 것이 거의 없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혀 있던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1년에 15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평일에 공휴일이 낀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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