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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 하필이면ㅋㅋㅋ
게시물ID : law_18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씨방돌이
추천 : 1
조회수 : 7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7/25 2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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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현재 현역으로 군복무 중인 친동생이
얼마전 휴가를 나왔었습니다.

하필이면 복귀날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지갑에는 나라사랑카드, 어머니가 복귀하는날 주신 15만원 가량의 현금, 분대지휘비 카드, 신분증 등이 있었다네요.

전철을 타고 터미널로 가는 중에 알게 되어 전화를 했고,
어머니가 급하게 가보셨지만 지갑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다시 만나서 현금을 좀더 주고 우선 복귀했습니다.

동생에게는 바로 카드를 정지하라 말을 했고
나라사랑카드 잔액은 모두 다른계좌로 옮기고 분실신고를 했다는데... 문제는 분대지휘비카드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지갑에 있는 줄 몰랐나봐요.

그렇게 몇일 뒤 어찌어찌 부대내에서 분대지휘비 카드에서 4만원 가량이 결제된 것을 알게 되었나봅니다.

하필 긁어도 그 카드를 긁어가지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갑을 주웠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카드는 안긁을텐데ㅋㅋ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대지휘비는 개인 사비도 아니고 국가재산인데..ㅋㅋㅋㅋ

카드를 긁었을 정도면 지갑에 있던 현금도 다썻을 듯 싶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게 평일에다 점심전이었으니 아무래도 습득 및 사용자는 어린 학생일것 같네요.

현금만 빼고 지갑만이라도 우체통에 넣었어도 그러려니 했을텐데 괘씸한 생각이 드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동생과 다시 통화해봐야겠지만ㅋㅋㅋㅋㅋㅋ

알바도 관뒀고 심심한 방학을 보내던 차에
시원한 사이다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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