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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연장) 할때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게시물ID : law_180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Q
추천 : 0
조회수 : 5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6 1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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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3억4천이고 이번에 전세가 너무 올라서 1억 올려주던지.. 전세금 그대로에서 월세 30만원 을 달라고해서..
전세금 증액 없이 월세 30만원 주기로 하고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는상태인데 그건 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재계약 할때 부동산에서 할거 뭐뭐있나요??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못해서 처음 계약할때 3억4천에 대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신혼집으로 실거주는 하고있습니다) 
재계약 할때 전세권 등기 설정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 했던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 하나만 다시 쓰면 될까요?? 월세 주기로 했다고..

아 그리고 지금 계약 만료일이 8월 28일이고.. 
재계약 의사를 알려야 하는 한달전이 7월 28일 입니다..
7월 20일쯤에 집주인(대리부동산)에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고 조건(위에 있음)을 제시했고.. 
제가 어제 전세금 동결, 월세 30만원 지급에 오케이를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35만원을 원한다고 하고.... 저는 30만아니면 안된다고 하고있는데..
이걸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7월 28일이 지난뒤에 
협상결렬되서 제가 재계약을 안한다고 했을때 부동산 복비 라던지 이런게 어떻게 될까요??
(전세계약 중간에 이사를 갈 경우 다음 세입자 구할때 임대인의 복비를 내야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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