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제가 집을 팔려고 해서 3일전에 계약을 하기로 한 아줌마가 있어서 부동산이랑 그날 4시에 약속을 잡고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안오셔서
어제 다시 2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또 일이 생겼다고 안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걸게 하자고 부동산 사장이 얘기를 해서 그 아줌마도 알겟다고 햇는데 계약금도 입금을 안시키고
부동산 사장이 왠지 다른집을 알아보고 다른집 가격 흥정하는거 같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그두계약의 일종으로 가계약으로 들어 갈 수 있는건지??
저도 괜찮은 집이 있어서 오늘 계약금 걸려고 햇는데 이 아줌마가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계약도 못하는 상태고
지금 상황이 구두계약으로 인정되면 그 아줌마 다시는 간 못보게 신고 할 수 있는 법 없나요?
이 아줌마가 계약 한대서 집 보러 온다는데 2군데 거절했는데 아오 진짜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