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레슨으로
고객하고 서류 없이 구두상으로
월 12회를 나눠서 주 3회씩 레슨을 해주기로 하고
계좌이체로 300만원 받고
고객사정으로 시간이 안되서 6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월12회로 끝나야할 레슨이 한달이 지났고
몇개월 지난 시점에서 환불 요청을 하는데
민사로 갔을 때 제 책임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고 대응은 어찌해야 할까요.
저도 착한 사람이면 환불 해주고 시픈데
지가 시간 못지켜서 저도 그시간에 레슨못해서
손해많이봤는데 저보고 사기니 뭐니 하고
내용증명 보내니까 화나네요.
곱게 못주겠네요.
법쪽 잘 아시는 분들께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