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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중 과실로인한 변상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쏠로쏠로열매
추천 : 0
조회수 : 14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27 18:06:07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아르바이트 도중에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열어두고 닫는걸 깜빡해서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점장님이 변상해야 할거라 하셨고 
비용은 30~40정도 나올거 같다고 하셨어요 
상황을 자세히 적으면
창고게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녹은건데요
저희 매장은 매장내에 창고가 있는게 아니라 외부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쓰고있어요
그안에 냉장고도 있고요
제가 야간업무라 새벽에 배달오는 물건을 가지고 비어있는 것들을 매장에 진열하고
남은 물품들은 외부에 컨테이너 창고로 올라가서 정리해둬야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다가 컨테이너 박스인 창고에는 선풍기 하나 없어
너무 더워서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히려고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서 일을 했는데요 정리를 끝내고 나가면서 냉장고 문닫는걸 깜빡하고 창고에서 나와서 
다녹게 된거에요 
같은 내용으로 타사이트에 질문을 올렸는데 댓글내용중에 

아.....편의점주가 이걸 알바에게 변상하라고 하는건 정말
그 편의점 점주가 나쁜 사람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고의적 과실이 아닌이상 피해금액을 고용인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냥 관두시고 돈 변상해달라고 하시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라는분도 계셧구요

이정도 업무상 과실은 근로자가 변상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의적,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고의적이라는건 내가 아이스크림을 녹이겠다라는 의지가 있냐에 따른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녹이려는 의도와는 달리 열기를 식히려고 연것이므로
피해에 따른 직접적인 고의성이 보여진다고 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분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 얻고자 오유에도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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