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용산구청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고 의심할 만한 건물 세 곳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위 사진)에 따르면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용산구청에 이에 대해 고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19평 규모 여서 논란이 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