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한 증거"
내부 결론은 '무혐의'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근 이런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적으로 영부인은 공직자로 볼 수 없기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소리. 하지만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정부 예산을 쓰는 정책 사업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면? 명품가방을 받을 때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고, 환경부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또 민간인이 아닌 영부인이 되는 건가.
지난 6월 10일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씨. 그의 손에는 '강아지 도안'이 그려진 에코백이 들려 있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Bye Bye Plastic bags)'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던 에코백.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은 지난해 6월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 에코백에 그려진 강아지 도안이 영부인 김건희 씨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셜록의 질의에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 도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답변했다. 환경부의 강아지 도안 제작은 기획안 한 장도 없이 진행됐다.
이 강아지는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퍼스트 도그 '새롬이'를 빼닮았다. '새롬이'는 은퇴 안내견으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입양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4763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