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쓰는거라 어느정도 횡설수설해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베오베에 요즘 메갈과 관련한 이런저런 글을 접하는데, 그 글들 중 댓글에서 특정한 분들과 크게 콜로세움이 벌어지는 걸 여러 글에서 봤네요,
결국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골자 인 것 같습니다.
특히 '클로저스 성우분의 해고로 인하여 그분이 본 피해가 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가 문제인 것 같더군요.(덧붙임글로 일베와 메갈을 혐오한다고 쓰셨었습니다.)
저도 표현의 자유를 좋아합니다.
노엄 촘스키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큰 곤혹을 치뤘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란 사람이 '나치가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했다'라는 주장을 부인하여 쫓겨났고 이로 인하여 노엄촘스키에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타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서명을 하엿었죠. 이에 따라 여론의 몰매에 큰 곤혹을 치루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헌법에도 규정 되잇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개개인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가 구성원이 상호 존중해야하는 가치입니다. 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비판하거나 반박할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지금 당장 내 의사를 표현할 자유도 포함 되지만..
표현을 한 후, 그 표현의 댓가를 치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지켜진 것이 아니기도 하죠.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인한 피해를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타인의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걸 부정하면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말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나와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다보면 상대방의 비판을 막을 수도 없고 보이콧도 막을 수 없는데(왜냐하면 이건 상호존중해야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표현의 댓가를 치루게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답을 한 것이 세계 인권 선언 전문에 나와있습니다.
29조 2항을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그 의견이 각각의 집단에 대하여 차별성을 띠는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시 앞에 댓글로 콜로세움을 세운 분의 댓글로 돌아가보면,
대부분의 주장을 김제동과 성우 분의 비교로 하십니다.
성우 분은 돈을 받고 계약종료가 되었고, 절차상에 문제는 없지만 확실한 불이익을 받았다.
김제동의 예를 들어보자. 김제동도 돈 받고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 왜 두 케이스에 차별을 두어야 하냐, 라고 지속적으로 댓글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잇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및 공공질서 그리고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메갈 및 일베와 같은 공동체와 반하는 정서와 사상을 가지고, 각각 반대 세력에 대하여 차별성을 강조하는 집단의 지지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음...
마무리하기 힘드네요.. 글쓰다보니 술도 점점깨고...ㅠ
어쨋든 그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뿅
출처 |
헌법, 노엄촘스키에 관한 기억, 세계 인권선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