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그래서 검찰의 결론 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4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에 대해선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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