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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사실상 '면죄부' 준 감사원... "관저 수의계약, 위법 아냐"
게시물ID : sisa_1241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3
조회수 : 92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4/09/12 17:59:21

 

'21그램' 선정 주체는 '인수위'로 뭉뚱그려... 참여연대 "오히려 의혹 증폭" 

▲  사진 왼쪽은 2022년 외교부 장관 관사 시절의 위성사진이며, 오른쪽은 2024년 구글어스 위성사진이다. 2년 사이 신고된 두 번의 증축 이외에도 건물 3채가 더 확인된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①번 건물은 '사우나' ②번 건물은 '드레스룸'이다. 2022년 8월 관저 2층 증축 공사를 한 것으로 총 면적은 약 45.53㎡(약 13.79평) 규모다. 관저 북동쪽에 위치한 ③번 건물은 가로 4미터, 세로 5미터로 20㎡(약 6평)면적으로 추정된다. 관저 서남쪽에 위치한 2채의 건물 중 ④번 건물은 가로 5.6미터, 세로 3.3미터로 18.5㎡(약 5.6평), ⑤번 건물은 가로 3.2미터 세로 8.3미터 24.9㎡(약 8평)으로 추정된다. 면적은 위성사진 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실제 건물과 차이가 있다.
ⓒ 구글어스


 

대통령 관저·집무실 공사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이례적으로 7차례(1년 8개월)나 연장한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줬다. 김 여사가 대표로 지낸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영세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12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영세업체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저는 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선정된 업체도 기본적인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등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7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누가 21그램 추천했나 기억 안 나" 진술에도 '인수위'로 못 박은 감사원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595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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