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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모욕죄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게시물ID : law_18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라차챠
추천 : 0
조회수 : 6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9 12:50:10
우선 법자문 관련되어 항상 답변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오버워치란 게임 도중에 같은 팀 한유저가 음성채팅 기능을 통해 꾸준히 욕설을 하였고,
 
듣다듣다 참지 못해서 채팅으로 "목소리 역겹네" "oo목소리 역겹네"
 
이정도로 그냥 2마디 정도 했습니다. 절대 다른 욕설은 없었구요.
 
근데 상대방 아이디가, 본명을 이용한 아이디였던거 같습니다. ooo짱짱맨 이런식이 였는데 ooo에 본명을 넣은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본명에 대고 욕했으니,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이러더라 구요.
 
몬가 본명 이용에 특성을 이용한 프로고소인 같았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욕설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정성과 공연성은 인정이되는거 같은데,
 
첫번째 질문은, '역겹다'가 욕으로 인정이 되나요?.
 
두번째 질문은, 역겹다가 욕으로 인정이 된다한들, 전 아무 녹음이나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가 될만한 거라고는, 같이 게임을 했던 팀내 분들에 증언일텐데(지인 아님) 이걸로 경찰에서 소환이 되었을때, 증거가 되서 반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걱정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평소 이런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음성채팅으로 욕을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서 올린겁니다!
 
부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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