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조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뜬금없이 내용증명 서류가 법무법인 앞으로 해서 왔더군요...
뭔가 해서 뜯어보니 Chaos Group 의 V-Ray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했다는 군요.. 저희가...ㅠㅜ.
저희 회사는 캐드를 사용 하는 회사고 캐드는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소프트웨어는 대체 뭔지 감도 안오는 것이.. 찾아 보니 3D 렌더링 관련 프로그램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건 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한데 .....
혹시나 다른 직원이 깔았는지 물어봐도 뭔지 모르고..
혹시 스케치업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스케치업 배우고 싶어서 깔아 둔게 있긴 한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와서 대체 뭔 근거로 보낸거냐 물어보니
자기들한테 근거가 있어서 한 거고 그래서 어쩔거냐 귀사의 입장을 답변해라......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쫄긴 쫄았죠..
관련지식이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