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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법 개정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게시물ID : comics_16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IOBrando942
추천 : 1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29 21:53:01
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
① 간행물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반국가성, 음란성, 또는 반사회성 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간행물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한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2. 보편 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3. 불법 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대부분은 폐지해도 할 말 없ㅅ.....읍읍!)

우선 작까들부터 찍소리 못하게 하면요,뭐 동인계의 특정상 에로 동인지를 아예 못만들게 할 순 없으니까요(아예 못하게 만들거나 지금처럼 너무 제한두는건 무다라서...),쩝....아,물론 작까들부터 직소리 못하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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