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권자에게 돈을 다 변제하셨으니 글쓴이 남편분은 그 친한 동생(이라고 쓰고 개끼라고 읽는다.)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441조에 보시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친한동생에게 민사소송을 거시고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까지 받아 챙기세요. 승소하시면 친한동생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만 증거들이 다 있으니 힘내세요
이란 글을 봤는데요 ...
1. 보증서줬는데 채권자가 돈을 안값아서 보증서준 사람이 다 값아준다
2. 다 값아주면 구상권 취득하게 됨으로 채권자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재산 강제집행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민사소송 해서 채권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친가족 부모님한태 강제집행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