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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해야 한다는 법령이 어디있나요?
게시물ID : law_18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려
추천 : 0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7/31 07:00:02
버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해야 한다는 법령이 어디있나요?
어르신들께 설명드릴려고 그러는데...
 
법령을 아무리 검색해도 이것 밖에 못 찾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①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류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객을 타고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건 터미널사업자의 의무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에는 해당 내용이 안 보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③ 법 제21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의 별표4에도  해당 내용이 안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여기에도 없구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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