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쩍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다는 기사들이 늘었음
좀 이상하지 않음?
김영란법이 최근에 갑자기 제정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기사가 요즘들어 부쩍 늘었을까
몇일 전 헌재에서 김영란법 합헌 판결이 났음
합헌 판결나는날 가장 가슴졸이고 지켜봤을 사람들이 기자들일것임
엥? 그런데 헌재에서 언론인들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거 합헌이라고 결정해버렸음
좋은 시절 다갔음
안돼 김영란법 고쳐야 해(빼에엑~~)
근데 언론인 제외하자고 기사를 올리면 의도가 뻔히 보이고 욕먹을 가능성 1000000%임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김영란법 개정 여론은 만들어내야 함
그래서 타깃으로 삼은게 전 국민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임
국회의원들은 지역주민 등 국민으로부터 공익청탁 받는게 직업임
그걸 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임
동네 앞에 다리 좀 놓아달라는 민원이 대표적일 것임
그리고 무엇이 사적인 청탁이 아니고 공익청탁에 해당하는지 법에 명확히 박아놓았음
그런데 언론이 이걸 타깃으로 삼았음
국민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청탁 받아도 법에 안 걸린대요 ~~
뭐가 공익청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요 ~~
이런 식으로 김영란법이 문제가 있으니 고치자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나가는 것임
그래서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회 정무위가
알겠슴돠
그럼 국회의원을 적용 제외하기로 한 김영란법 한번 논의합시다
하고 국회의원 적용 제외 규정의 수정하려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올릴거임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날 것임
어이 *** 의원
이왕 이번에 김영란법 고칠때 언론인 조항도 같이 손 좀 봐주지?
(물타기를 위해 국산 농식품 관련 조항도 같이 고치자고 할 것 같음)
국회의원이 언론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고려했을때
김영란법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름
정말 참된 언론이 필요하다고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