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여서 무죄?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14일 할인매장 등지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무직.진주시 망경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진주시 인사동의 할인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이모(32.여)씨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의 치마속 등을 460차례나 촬영한 혐의다. 김씨는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손가방에 넣고 작은 구멍을 뚫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경찰조사에서 "나는 변태여서 무죄"라고 항변, 경찰관들을 황당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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