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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게시물ID : freeboard_12424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징어
추천 : 6
조회수 : 12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2 0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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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년차 직장인이고어제까지만 해도 연말정산에 대해 문외한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자세히 모릅니다...)


1,2년차때는 싱글이었고..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 관심도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니 연말정산 환급금이 확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때는 내가 되돌려받는 세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

하루정도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매우 어려웠습니다...)

 


공부한지 하루밖에 안되는 놈이라 아는게 별로 없으므로, 틀린 정보가 존재할 수 있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주시고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글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분들을 위한 대략적인 가이드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해보겠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잘 것 없는저의 연봉을 낱낱히 공개합니다 (주륵...)

 

 





우리가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각종 세금을 많이 떼어가죠


그중 아래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보면 소득세주민세 라고 있습니다.


 그림1.jpg


회사는 나한테 급여를 줄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 후 나머지를 저에게 줍니다.

(물론 다른 것도 이것저것 떼긴 합니다)


위에서 보니 2015 1년간 저한테 가져간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이 약 100만원 조금 넘네요.

 

하지만 원래 소득세와 주민세는

제가 받은 총 급여에서 세율을 곱하여 정해지는게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과세표준’에서 

세율 을 곱한게 내가 내야 할 진짜 세금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세액공제를 해야하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말이죠)

 

그럼 소득공제 금액이 많아질 수록과세표준 은 적어질테고그만큼 내야 될 세금도 적어지겠죠?

 

아래 그림은 제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그림2.jpg

     그림에 표시된 번호를 설명하면

1.   결정세액 : 12,626

      최종적으로 내가 2015년에 내야 하는 세금

2.   기납부세액 : 1,044,000

     매달 회사가 떼어갔던 소득세 & 주민세의 합

3.   차감징수세액 1,031,370원 환급 (2월 급여에 들어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그럼 도대체 어떤 공제가 있었길래, 3천만원을 넘게 벌었는데 

내야하는 세금(결정세액) 1만원일까요??


결정세액이 0원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내가 낸 세금을 100% 모두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결정세액이 정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죠가로로 길어서 잘 안보이시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20160122081410.jpg


1. 총급여액(연간소득합계-비과세) 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 이 나옵니다.


2. 그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3. 여기서 1년간 사용한 여러가지 보험료/의료비 등등으로 인해 세액공제된 금액을 빼면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 이 나옵니다.


4. 결정세액에서 1년간 이미 냈던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5. 최종적으로 그 차액만큼, 환급받거나 더 납부해야하는 '차감징수세액' 이 결정됩니다.



아래 그림은 엑셀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계산기를 만들어봤습니다.

[+] 를 클릭하면 세부항목이 나타나고,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에 즉시 반영됩니다.

이번 글은 흐름만 파악하기 위함이니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림6.png

 

A.  근로소득 36,877,760 : 제가 1년간 총 받은급여의 합계 입니다(세전)

B.   비과세계 - 1,200,000 : 식대 월 10만원이있는데 이게 비과세 항목이라 120만원이 되었네요

C.   총급여액 - 35,677,760 : 소득(A)에서 비과세계(B)를 뺀 금액이 총급여액 입니다.

 

D.  소득공제 23,844,805 :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더한 것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A.   쉽게 얘기해서 니가 3500을 벌었지만부양가족도 있고 돈도 이것저것 썼으니 
2300
을 안 번걸로 쳐줄께 뭐 이런 얘기입니다.

 

E.   과세표준 11,832,955 : 총급여액(C)– 소득공제(D)

A.   바로 이 ‘과세표준’ 이 산출세액을 결정짓는금액입니다.

 

F.   산출세액 709,977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1.   종합소득세율은 위의 과세표준(E) 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돈 적게 벌면 조금 내고많이 벌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거죠 (저도 많이 내보고 싶습니다...)

과세표준

설명

1200만 이하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6%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15% -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24% - 522만원

8800만 초과 15000만 이하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35% - 1,490만원

15000만 초과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38% - 11,940만원

 

2.    위 표를 보면 저는 과세표준이 1183만원정도라 가장 최하위 구간인 ‘1200만 이하’ 네요

3.    제 산출세액은 11,832,955 X 6% 로 계산해서 약 70만원이 세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4.   그런데 이게 끝이냐아닙니다이제 세액공제를 해야합니다 ! ㄱㄱㄱ

 

G.  세액공제 - 698,498 : 위에서 구한 산출세액(F)에서 공제해주는 겁니다참 착한 아이죠

1.   원래 산출세액이 70만원인데너 부양가족도 있고 보험료도 내고 의료비도 냈으니까
내가 69만원 까줄께뭐 그런 얘기입니다

 

H.  결정세액 - 12,626 : 산출세액(F) – 세액공제(G)

1.   결정된 세금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최종적으로 내가 1년간 내야 할 세금입니다.

 

I.     기납부세액 - 1,044,000 : 1년간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소득세+주민세

 

J.    차감징수세액 - -1,031,370 : 결정세액(H) – 기납부세액(I)

1.   원래 내야될 세금은 만2천원인데이미 납부한게 104만원이니까나머지 차액을
다음달 급여에 돌려주는겁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거 아시죠?


제 결정세액이 12,626원인데 만약 1만원만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1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으니까요ㅜㅜ)



올해는 좀 더 공부해서 내년에는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비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낸 세금 100%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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