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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파견이라 쓰면서, "개별 단위"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게시물ID : sisa_1242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DRRR빨간달걀
추천 : 4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10/30 12:05:07

1.
일베 및 디씨에서는 UAE 원전 계약 당시 자동 파병 조항 넣은 적 있으니까 국회 동의 미뤄도 된다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https://news-log.tistory.com/217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rusiaukra&no=807809

국가 대 국가의 MOU 를 "이면 계약" 으로 한 것도 모자라, 국법을 무시하고 "단독 처리 가능" 이라고 뻥카를 날린 겁니다.
즉, "불법 이면 계약" 입니다.
다운 계약서 잘못 쓰면 어찌 되나요?
노동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최저임금 위반 등등" 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일베 디씨 다운 빼액질인 겁니다.

2.
조항이 모호하다 운운하면서 발악중입니다.
https://v.daum.net/v/20241030051801446

3.
군인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파병" 이기 때문에 파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부터 눈속임 해보겠다고 발악하는 겁니다.

4.
자이툰 등등 "파병" 관련 이슈에서 항상 국회 동의안 가결이 필수였습니다.
https://v.daum.net/v/20061222182716262
https://v.daum.net/v/20071228203110253
https://v.daum.net/v/20060929113510169
파병 "연장" 조차 동의안 제출로 결정해야 됩니다.

https://v.daum.net/v/20200113050107331
아덴만 등등의 요약 기사입니다.

5.
"파견" 이라고 쓰면서 모호하니 어쩌니 빼액질 시전하는데, 법률에서 그 어떤 규모라도 일단 국회에 파견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42609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신 leo10 님의 댓글을 발췌하겠습니다.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660#0000
- 법률 원문 링크는 제가 첨부했습니다. -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조2항 4호에 보면 규모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한명의 군인이라도 파병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는 괜찮다는 말은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전투병 어쩌고 할까 싶어 덫붙이자면 국회 동의안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임무도 있습니다.
즉 비전투병과의 비전투임무라 할지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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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렇게 빼액질하는 것들은 벌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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