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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8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자변태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01 2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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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월달까지 일한 임금중 약 60만원정도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진정을 넣고, 사건 통지 결과가 구약식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구약식 = 벌금 이건거 같은데 그럼 제가 못받은 임금은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 지급신청을 하라고 하는걸 본적이 있는데 그것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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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정보가 될만한거는 다 지웠습니다. 사건 결과 통지서는 7월 22일날 받았습니다. 
출처 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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