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도 물어봤지만, 만족할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오유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상시 및 단기 근로자 상관 없이,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지급"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 이게 맞는지요.
저는 아르바이트로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8월 11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 시간은 10시간이며, 휴일은 본인 선택입니다.
일급은 66330원입니다.
1주일간의 근무표를 매주 월요일에 본사에 팩스로 보내며,
돈은 매 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주급 형식)
저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근무를 7월 11일에 본사로 올렸으며(2주급 신청)
근무 현황으로는
7월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8일, 9일,10일 총 9일이며
휴무로는 7월 7일입니다.
2.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의 근무 시간이 60시간이니 15시간을 넘겨, 7월 7일 유급휴일이며, 일급인 6633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맞는지요.
또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근무를 7월 18일에 본사로 올렸으며(1주급 신청)
근무 현황으로는
7월 11일, 12일, 13일, 15일, 16일 총 5일이며
휴무로는 7월 14일, 17일입니다.
3. 7월 11일부터 13일간의 근무시간이 30시간이니 15시간을 넘겨, 7월 14일자 휴무는 유급휴일이며, 주휴수당으로 66330원을 지급 받는게 맞는지요.
또한
4. 7월 15일부터 7월 16일간의 근무 시간이 20시간이니 15시간을 넘겨, 7월 17일자 휴무는 유급휴일이며, 주휴 수당으로 66330원을 지급 받는게 맞는지요.
즉, 30시간 근무+1일 휴무, 20시간 근무+1일 휴무 하여
두번의 유급 휴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간의 근무를 7월 25일에 본사로 올렸으며(1주급 신청)
근무 현황으로는
7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총 5일이며
휴무로는 7월 23일, 24일 입니다.
5.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근무 시간이 50시간이니 15시간을 넘겨, 7월 23일자 휴무는 유급휴일이며, 주휴수당으로 66330원을 지급 받는게 맞는지요.
6. 또한 7월23일, 24일 연달아 휴무이니 24일은 무급 휴일이 맞는지요.
또한 7월 25일부터 7월 31일간의 근무를 내일 8월 1일에 본사로 올릴 예정이며(1주급 신청)
근무 현황으로는
7월 25일, 26일, 28일, 29일, 30일, 31일 총 5일이며
휴무로는 7월 27일입니다.
5. 7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 시간이 50시간이니 15시간을 넘겨, 7월 27일자 휴무는 유급휴일이며, 주휴수당으로 66330원을 지급 받는게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언제나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