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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아낸 이야기
게시물ID : economy_206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먹지?
추천 : 3
조회수 : 9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02 14:03:22
최근 알바하고 돈 못받아 개한테 화풀이한 사건 보고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람들을 위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 씀 질문은 댓글로

1. 사측과 이야기 정중하게 할 것 (욕설 모욕으로 고소 당할수 있음) - 빌미를 주지 말것
2. 체불임금은 발생 즉시 고용 노동부에 진정 가능함,(진정후 체불임금 확인서 발행시 사업자/사장 가압류 가능) 
3. 체불 발생시 출근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날 부터 만들것 (EX 출퇴근시 사진)
4. 사측과 이야기시 녹취 필수
5. 사측과 감정골이 깊어 졌을경우 사측과 직접 이야기 하지 말고 노동감독관 통해 이야기 할것
6. 근로계약서등의 자료는 잘 갖고 있을 것
7.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잘 활용할 것(길어질 것 같으면 노무사 추천,비용 들어감)

체불임금
-->고용노동부에 진정-->노동감독관 할당-->진정인/피진정인(사장)조사-->지급 명령 발행-->미 이행시 체불임금 확인서 5통 발급(이행되면 내사 종결, 대부분 이쯤서 마무리됨)-->법률구조공단에 사업자/사장재산 가압류 신정-->가압류 집행/형사 진행됨
--->> 노무사 비선정시 비용들지 않음

해고
사장의 너 해고야는 해고요건에는 해당됨 : 가만히 있으면 해고 되시는 것임, 해고장을 달라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후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와 다름)진정을 해야 사장의 해고를 무효화 시킬수 있음
해고의 요건은 인터넷에 찾아 보셈 상당히 까다롭고 특별히 잘못한거 없으면 거의 불가능
--->> 노무사 비선정시 비용들지 않음

사건 개요
2015.6.8 입사(정규직)
2016.6.28 사측 권고 사직, 6월 임금 체불
2016.6.30 사측 회사 사정 이야기 및 해고 협박, 해고하려면 하시고 대신 해고 통지서 요구함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진정
2016.7.01 사측 체불임금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임금 지급할듯 말듯 말함(회사가 계속어려우면 못줄수도 있다함 체당금 이야기도 함)
            사직서 제출(8/1퇴직)
2016.7.13 본인 체불임금 받기 위해 사장없는 사장실 들어감, 여직원 발견후 사장에게 말함, 회사 출입열쇠 빼앗김, 사장이 경찰 부르고 고소어쩌고 저쩌
고 함, 해고 통지서 수령 (날짜가 ㅋㅋ 6/30일로 되어 있음)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
2016.7.14 실업 급여 신청중 6/30일부로 해고처리 되어 있음 확인
2016.7.19 사장 노동 감독관 조사 (6/30
2016.7.20 본인 노동 감독관 조사 (사측 8/1까지 6월 체불임금 지급 명령)
2016.7.25 노동위원회 조사관 사장 조사
7/26 본인조사 (합의내용 성립 7/13일 부로 권고사직, 합의금은 7/14~8/28까지 임금으로 합의
7/28 체불임금+퇴직급+합의금 입금
현재 4대보험 공제 내용으로 알아보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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