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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맞나? @_@
게시물ID : freeboard_1340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산이네
추천 : 0
조회수 : 2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2 14:21:19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시론을 쓰셨더군요.
 
 
혐오는 개인들의 건강을 위해, 사회정의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감정이다. 혐오 표현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에 “차별의 선동”으로 정확히 정의되어 있다. 왜 그렇게 좁게 정의했는가? 바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2mb18noma’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Fuck the Draft’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효순이와 미선이를 깔아뭉갠 장갑차를 보고 ‘Fucking USA’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해보자. 메갈리아로 여성운동은 백배 강해졌다. 이제 눈치들 보지 마시라.
 
적어도 한글로 번역된 세계인권선언 어디에도 "혐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것과 "차별의 선동"을 연결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교수가 언급하는 "차별의 선동" 이라는 단어는 다음 내용에 나오는데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논하는 내용이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18조,19조에 따로 명시되어 있음)
결국 한 문단 내에서조차 말이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혐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혐오가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것만이 해당된다고 해석 함으로써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이 남성에게 행하는 그 어떤 표현도 혐오가 아니라고 규정지어버립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여성이 남성에게 행하는 혐오는 혐오인가요? 아닌가요?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개인간의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은 혐오 표현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두가지 모두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처지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혐오는 혐오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분께서 쓰신 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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