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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땐 투표독려 법석떨던 정부, 이번엔…?
게시물ID : sisa_124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_ha_na
추천 : 18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0/26 11:32:17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26000113 선거에 중립과 형평성을 유지해야할 정부가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두고 지난 8ㆍ24 주민투표 때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는 각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공문을 전파해 투표를 독려했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행정부처에만 공문을 전파, 형식적으로만 참정권 행사 보장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26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0ㆍ26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으로, 각 부처는 투표 당일 선거권이 있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이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참여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에 각 부처는 선거 당일 소속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을 한 시간 씩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협조공문에 부처 산하 공기업을 뺐다는점이다. 정부는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는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등에도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공문에 포함시켜 전파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 투표 참여 관련 협조 요청공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투표율이 각 후보의 당락을 결정짓는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ㆍ공기업 직원의 투표 참여 독려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지난 8월 주민투표 당시 공문에서 적시한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 단체에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할 경우 개함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고,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였다. 이번 재보궐 선거 역시 투표율에 따라 여야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경우 야권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부처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다른 행정부처에 전달하는 식”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특별한 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문 내용으로만 봐도 지난 번 무상급식 때는 (행안부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신경 쓴 것 같지만 이번엔 형식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wbohe>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 투표 참여 관련 협조 요청공문에는 이같은 내용(=투표권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등에도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빠져 있다. 이중잣대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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