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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업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몰레드
추천 : 0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03 1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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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직장을 잡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고시, 취업준비로 인해 33세가 되어서 겨우 취업했는데요

부모님께서 고맙게도 결혼해서도 쓰라고 2억 정도를 미리

지원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형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결혼후에도 쓰려고 했었으나 여친도 없고(주륵...ㅠ) 최소

2년 뒤에야 결혼할 수 있을 거 같고 또한 사실 혼자 사는데 

아파트까진 필요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임대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매물은 7.5억이구요 월세보증금 1.5억, 월수입 500정도 됩니다.

따라서 7.5 - 1.5 - 2 = 4억 정도 담보대출을 받고(3~4% 이자율) 임대업과 동시에

회사는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임대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임대업을 하면 불법일까요?


2. 제 이름으로 된 집은 없구요, 임대업을 시작하면 그 건물 방 한칸에서 살 계획입니다.
   따라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고 매매가는 7.5억이 되니 고가주택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경우 임대업을 해도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3. 2의 답이 비과세인 경우라도 사업자 신고는 해야하는 건가요?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원할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이건 좀 위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만약 어떤 건물주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현금으로 계약초에
   미리 1년치를 받는 대신 월세를 조금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를 받고 계약서에는 보증금만 기입해 전세
   처럼 위장해서 세를 놓는 경우는 과세 근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500/35가 평균시세일 경우 세입자에게
   한달에 5만원을 깎는대신 1년치를 미리 현금으로(30 x 12 = 360만원) 받고 계약서에는 500만원으로 전세를
   주는 것처럼 작성해놓으면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원한다 해도 계좌이체내역이 없으니 불가능하고 계약서에는
   500만원 전세로만 해놓았으니 그 전세분만큼의 간주임대료만 내면 되지 않나요? 도덕적으로 문제긴 하지만
   만약 이렇게 한다면 과세 근거나 증거가 없지 않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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