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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로시간외 수당관련인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守━──
추천 : 0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04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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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각하게 상담할게있어서 정기근로외 시간 근무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회사 근무한지 4년8개월째 되는대요 퇴사를 할려고 하거든요 업무는 사무입니다.

급여는 연봉으로 책정되서 13으로 나눠서 12개월치 월급이나가고 추석, 설날 각각 50프로씩 입니다.

 12년2월1일 입사해서 13년 2월 급여까지는 급여 160만원 받고

 13년3월~14년2월 까지는 184만원

 14년3월~15년2월 까지는 189만5천원

 15년3월~현재까지        206만6천원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일단 연차는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구요 

 근무시간은 8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입니다. 하루에2시간씩 근무를 더했구요
 
연봉제라고 따로 수당은 안줬습니다. 토요일도 아침8시부터 5시까지 매일 근무했구요 역시 수당은 없습니다. 쉬는날은 설날 추석 명절때뿐이구요 4대절에도 평일에걸리면 꼬박나왔습니다. 

이와같이해서 제가 부당하게 어쩔수없이 일한 대가를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증빙될 서류는 갖춰놓은게 없구요 노동부갈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꼭 필요한지 노무사 선임을해야하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좀 갈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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