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를 출국 금지 시켰던 이규원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현재 조국 혁신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정당하게 출근 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했다며 해임을 시킴...
해임이 되면 공무원 재임용이 3년간 금지됩니다...
즉..사직서를 받아줄수도 있는건데 그러지 않고 보복성 징계를 한겁니다
지금 김학의 출국 금지 재판은 2심 무죄 판결 나온 상황에서 법무부는 김학의 출국 금지 시킨것도 해임 사유로 적어 놓음...
그냥 법무부는 법도 무시하고 사직서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가 해임시키고 지맘대로 아주 막가파식 막나가고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