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에서는 ❍ 지난 5. 31 01: 2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화대교 남단 168미터 지점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와 관련, 수사를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개요 ❍ 이륜차 운전자 현모씨는 - 5.30 23:50~5.31 01:00 친구가 운영하는 마포구 합정동 소재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혈중알콜 농도 0.186%) 후 - 01:05경 귀가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본인의 이륜차를 운전하여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다가 - 01:27경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 지주 하단 팔각형 모서리를 안전모 앞부분과 안면부 좌측면으로 충격하는 순간, 이륜차 운전자는 핸들을 놓치고 진행방향 11.2m 지점 1차로에 떨어졌고(안전모는 4차로 위치), - 이륜차는 시동이 걸린채 4% 내리막 도로를 42.7m 진행, 중앙분리대(높이 78cm) 벽면에 전조등과 후미등 이 켜지고 15°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 01:29경 영업용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현모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이륜차 옆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 01:29경 뒤따라 오던 아우디 운전자 강모씨가 약 80km/h 속도로 진행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진행 후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 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이륜차 옆에 정차해 있는 위 영업용택시를 추돌, 택시 운전사에게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
수사결과 ❍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상에 떨어진 것과 뺑소니 관련성 수사 - 사고당시 양화대교 도로 여건은 야간으로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 이륜차 운전자는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음. - 사고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m 지점에서 이륜차 바퀴, 좌측 핸들 및 카울링 접촉흔적이 나타나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충격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 이륜차 외관에서 좌측 핸들과 카울링의 접촉흔적 이외에 다른부분에서 충격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륜차는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시기 및 원인에 대한 수사 - 이륜차 사고는 목격자 최초 신고가 01:28:36경이므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01:26~01:28경으로 판단되며 -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목덜미, 등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
경찰 종합수사 결과 ❍ 이륜차 운전자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 아우디 운전자 강○○씨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