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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놈 여자친구 헤어짐에 관헤 법적으로 굼긍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8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부카
추천 : 0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05 2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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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에 눈팅만 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부랄친구가 요즘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법적으로 굼긍한게 있어 법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사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약 3년간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양가 부모님께서 결혼이야기 까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친구놈이랑 여자친구가 약 2년전에 빛을 졌습니다.

    각각 자기이름으로 금융권대출을 받아 생활을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친구 부모님이 이사실을 알고 일단 친구이름으로 빌린 빛을 청산헤주었습니다. 약 4천5백정도라고 하네요.

    친구 여자친구도 약 3천 정도 빛이 자기이름으로 있습니다.

    아직 빛이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둘이 큰트러블로 결국 헤어짐을 인지하고 결별을 한상태인데.

    여자친구가 자기 빛의 일부를 대신 갚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놈은 같이 쓴것도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갚아줄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여자친구는 일시불로 돈을 달라하고 친구놈은 당장 큰 돈이 없으니

    매달 얼마씩 헤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무조건 일시불로 주지 않으면 절대 헤어질수 없다고 예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진 빛은 친구 부모님이 모두 갚아 주셔서 여자친구가 대신 갚아준 돈은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 묘한데. 이럴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작년 12월에 친구놈이랑 여자친구가 몸싸움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둘다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목 뒷쪽에 상처가 났으며 친구놈은 얼굴이 부었습니다.

    의사 진단으로는 둘다 약 3주가량 치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쌍방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다 결국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일을 예기하며 헤어지게 되면 자기 빛 일부와 그때 치료비 및 합의금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친구가 합의금까지 부담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사실혼 관계에 해당된다면 위자료 까지 주어야 헤어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질문인듯 한데.. 혹시몰라 질문드립니다.

5) 만약 계속헤서 친구놈이 이별을 통보하지만 여자쪽에서 위 질문처럼 헤주지 않으면

    절대 헤어질수 없다고 나오고있는데 .. 친구놈이 스트레스가 너무심하여

    결국 이렇게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친구놈 예기는 돈이 걸려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6) 여자친구쪽에서는 위 질문처럼 헤주지 않는다면 절대 결별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헤서

   결국 민사 쪽으로 가야 결론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및 맞춤법이 엉망인점 죄송합니다. 집안일 때문에 교육을 재때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한글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헤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주 정도에 변호사를 찾아가 예기를 헤보려 하였지만.

회사일로 인하여 친구놈이 다다음주나 시간이 날듯헤서 먼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미리 알고 가면 조금더 변호사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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