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번은 이해가 안갔는데 생각해보니 군 동원해서 시위하는 시민들 때리면
치료 해야하는 사람 부족하니 복귀하라고 협박 하는거 아닌가 하고 망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