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자까야 계열의 퓨전음식점에서 쉬프트형식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약 1달 보름간의 알바를 마치고 알바비를 정산하려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지에대한 궁금증에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한지 1주일 즈음에 작성했습니다.
제가 길면 3달정도 근무할수 있다고 말했는데, 1년으로 계약기간이 써있던거 외에는 크게 기억에 남는게 없어요.
혹시 근로계약서의 항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면접은 따로 녹음을 못했고 근무시간은 근무카드? 같은걸 쓰는곳이라 그걸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시급은 ~원이라 야간~원이라 말한걸 문자로 남길예정이고, 알바구인 사이트에도 여전히 시급이 그대로 적혀있네요.
다른 알바분에게 여쭤보니 자기는 면접때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고 사장이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거라고 했다더군요.
4대보험은 필요하면 말하라했는데, 부모님께 여쭤보니 필요없다해서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7시간 근무하면 30분 밥+휴식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총 6시간반 일한걸로 계산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면접때 알겠다고 넘어간거 같은데, 찾아보니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식시간을 줘야한다더군요.
휴식시간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같은경우 주간 40시간 이하 근무시에도 주간근무시간/40시간 X 8 X 시급으로 적용받는게 맞나요?
위의 문제되는 부분을 사장을 거치지않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했을때 역으로 법적분쟁까지 발생하진 않겠죠?
제가, 저희 모두가 알바생의로써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첫 알바에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니 궁금한게 많아 글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