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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입 계엄군 내란죄 적용 가능
게시물ID : sisa_12443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3
조회수 : 104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4/12/05 13:36:13

 

계엄으로 그날 날을 샜던 분들이 다들 보셨다시피 계엄군은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까지 했었죠...

아직도 그 계엄군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침투한 이상 군인의 지위를 상실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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