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심 총장은 전날 윤 대통령 등이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고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시급하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사건을 배당하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했다.